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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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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1조(동전)
여객운송을 하기 위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송인과 용선자의 관계에는 제781조, 제782조제1항, 제783조, 제784조, 제786조, 제787조, 제790조제1항, 제791조, 제792조 내지 제797조, 제802조, 제807조, 제808조와 제8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