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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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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6조(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삼자에 대하여 제787조와 제78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