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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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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4조(부수비용, 체당금등의 지급의무)
①용선자나 송하인이 제792조와 제79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개정 1991·12·31>
②제792조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게기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양사고 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