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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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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7조(선박경매권)
선적항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경매할 수 있다.<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