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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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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8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장이 선박공유자인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선장이 제2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