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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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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