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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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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7조의4(이사·감사의 임기)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합병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본조신설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