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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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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전문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