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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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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의5(매수가액의 결정)
①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매수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회계전문가 또는 법원에 그 매수가액의 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주주 또는 매수청구인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