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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75.4.4 법률 제27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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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포로)
적에게 포로가 된 자로서 우군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우군포로로 하여금 귀환하지 못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