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6조(포로)
적에게 포로가 된 자로서 우군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우군포로로 하여금 귀환하지 못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적에게 포로가 된 자로서 우군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우군포로로 하여금 귀환하지 못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