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일부개정 1975.4.4 법률 제2749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집단항명)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