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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75.4.4 법률 제27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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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