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