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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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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