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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13호 일부개정 2017.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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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