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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13호 일부개정 2017.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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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차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