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84·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국가보훈처소관 국유재산중 공단이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병원시설의 부지는 이 법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공단에 귀속된다. 이 경우 공단에 귀속되는 부지의범위는 국가보훈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4·12·31 법4854]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4·12·31 법48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장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부사장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상임이사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보훈병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에 두는 보훈병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②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전단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③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8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조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⑧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05.29.(보훈기금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419호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을 "재산은"으로 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106호(보훈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ㆍ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⑫및 ⑬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29] 생략 [13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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