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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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4·8·2, 93·6·11, 94·12·31 법4856, 97·1·13, 2001.1.16.]
제2조(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84·8·2]
제5조
삭제 [99·1·21]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84·8·2, 91·3·8, 2001.1.16.]
1. 국가유공자등의 가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진료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교육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지원
4.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
5. 국가유공자등 및 그 자녀의 학비지원
6.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8.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6조의2(복권의 발행)
삭제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6조의3
삭제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7조(보훈병원)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역에 둔다. [개정 84·8·2,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은 해당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01·1·16]
제8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이사 5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1·1·16]
②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며, 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개정 84·8·2, 91·3·8, 97·12·13, 99·1·21, 2001.1.16.]
1.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2. 기획예산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1인
③삭제 [2001·1·16]
④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16]
⑤삭제 [2001·1·16]
⑥삭제 [2001·1·16]
⑦삭제 [2001·1·16]
제9조(임원의 직무)
①삭제 [2001·1·16]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1·1·16]
③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4·8·2, 2001.1.16.]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1·1·16]
⑤삭제 [2001·1·16]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1·21,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의2(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본조신설 2001·1·16]
제11조(이사회)
(이사회) ①공단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1·16]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면)
①공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1·1·16]
③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제13조(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84·8·2, 2001·1·16]
제14조(겸직)
(겸직) ①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그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당해 대학의 총·학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명한다. [개정 2001·1·16]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보상금) 국가는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 그 가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를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개정 84·8·2, 94·12·31 법4856, 97·1·13]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개정 2001·1·16]
제19조(사업계획등의 승인)
이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4·8·2, 2001·1·16]
제20조(결산서의 제출)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공단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8·2, 2001·1·16]
제21조(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84·8·2, 91·3·8, 94·12·31 법4854, 2004.1.20]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4·8·2]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4·8·2]
제23조(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①공단의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보훈병원등의 자본적투자에 우선 충당하고, 차년도사업을 위한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84·8·2, 91·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84·8·2]
제24조(감독)
(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을 감독하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그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4·8·2]
제25조(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1·16]
제27조
삭제 [99·1·21]
제28조(벌칙)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삭제 [99·1·21]
부칙 [84·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국가보훈처소관 국유재산중 공단이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병원시설의 부지는 이 법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공단에 귀속된다. 이 경우 공단에 귀속되는 부지의범위는 국가보훈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4·12·31 법4854]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4·12·31 법48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장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부사장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상임이사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보훈병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에 두는 보훈병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②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전단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③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8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조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⑧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05.29.(보훈기금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419호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을 "재산은"으로 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106호(보훈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ㆍ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⑫및 ⑬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29] 생략
[13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