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등)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하에 둔다.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하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