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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전문개정 1982.12.31 법률 제3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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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설립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