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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4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7.("建設技術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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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벌칙)
①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