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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4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7.("建設技術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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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