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15
]
부 칙[1963.4.18 제133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선박의 등기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부로 본다.
부 칙[1982.12.31 제3641호(선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성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박법 제36조"를 "선박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중 "총톤수 20톤미만"을 "총톤수 20톤미만"으로 한다. ②및 ③ 생략
부 칙[1991.12.14 제4422호(부동산등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⑤생략
부 칙[1999.4.15 제5972호(선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등록신청 및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적증서교부신청 및 이에 따른 선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생략
부 칙[2009.12.29 제9870호(선박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불동산등기법 제3조 내지 제6조ㆍ제8조 내지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7조 내지 제40조ㆍ제43조 내지 제55조ㆍ제57조 내지 제89조ㆍ제112조ㆍ제113조ㆍ제117조 내지 제129조ㆍ제134조ㆍ제140조 내지 제156조의2ㆍ제166조 내지 제173조ㆍ제175조 내지 제18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6.15 제107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12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를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