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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

법률 제16912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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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