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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077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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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