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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국기, 국장의 비기)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95·12·29]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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