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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법률 제13272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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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의 관리
4. 제3호 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