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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법률 제13272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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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