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법률 제13272호 일부개정 2015. 03. 2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