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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유농업법

법률 제19884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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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개발·보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