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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유농업법

법률 제19884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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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