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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유농업법

법률 제19884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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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