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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유농업법

법률 제19884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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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