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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유농업법

법률 제19884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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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6.2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시행일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