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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유농업법

법률 제19884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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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