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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제6865호일부개정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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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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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의 예외등)
①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3·31]
②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3·31, 2003.3.19.] [[시행일 2003.6.20.]]
③삭제 [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