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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 제13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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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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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지하층의 구조)
①지하층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②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지하층의 구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2.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의 두께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두께이상으로 할 것
가. 층수가 5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0센티미터
나. 층수가 6층이상 20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다. 층수가 21층이상인 경우에는 40센티미터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