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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 제13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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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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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용도변경)
①법 제14조의 규정의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기준을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신고함으로써 받은 것으로 본다.
1. 별표1 각호각목간(제4호 각목간의 경우와 제5호 각목간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도변경
2.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별표1 제4호각목간의 용도변경
3.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에 관한 용도변경
4. 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 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간의 업종에 관한 용도변경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②법 제1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법 제19조의 규정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