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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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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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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국고지원)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