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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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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등급의 재분류 등)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