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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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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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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