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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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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1]]
[본조제목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