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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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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