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부칙 [2006.4.28 제794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5.21]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 중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제작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수거·폐기 및 그 벌칙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영화필름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비디오물에 포함된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작·수입·배급되거나 유통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7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한 자로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신청 등으로 본다.
제10조 (신고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화업자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비디오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자 및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분류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협회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디오물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디오물단체로 본다.
제1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④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2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로 한다.
⑤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2) 및 동호 나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5.21]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 중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제작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수거·폐기 및 그 벌칙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영화필름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비디오물에 포함된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작·수입·배급되거나 유통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7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한 자로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신청 등으로 본다.
제10조 (신고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화업자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비디오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자 및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분류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협회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디오물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디오물단체로 본다.
제1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④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2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로 한다.
⑤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2) 및 동호 나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6 제82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2.23]
제3조(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영화진흥금고의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금고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4조(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영화발전기금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2.23]
제3조(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영화진흥금고의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금고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4조(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영화발전기금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부칙 [2007.4.11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⑥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⑥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4> 까지 생략
<2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6호, 제26조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전단·제3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8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제3호, 제70조제3항·제5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3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34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4> 까지 생략
<2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6호, 제26조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전단·제3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8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제3호, 제70조제3항·제5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3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34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0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5 제909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8 제96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영화 또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은 영화는 이 법에 따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화업자나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는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한 처분ㆍ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ㆍ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영화 또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은 영화는 이 법에 따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화업자나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는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한 처분ㆍ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ㆍ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5.21 제967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7 제101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2.2.17 제113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복합영상물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복합영상물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9>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9>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28 제1235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3 제128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수수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을 산정하여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수수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을 산정하여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5.18 제133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관람객이 해당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달에 입장한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전용상영관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기로 통보한 영화상영관(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는 달의 첫날부터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관람객이 해당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한 부과금 징수를 면제한다.
제7조(영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립·활동 중에 있는 영상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영상위원회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9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98조제2항제8호"를 "제98조제2항제9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관람객이 해당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달에 입장한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전용상영관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기로 통보한 영화상영관(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는 달의 첫날부터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관람객이 해당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한 부과금 징수를 면제한다.
제7조(영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립·활동 중에 있는 영상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영상위원회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9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98조제2항제8호"를 "제98조제2항제9호"로 한다.
부 칙[2016.2.3 제139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3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8.3.13 제1543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6 제158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160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3 제1669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임명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 개정규정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임명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 개정규정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