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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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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2.2.17, 2016.2.3, 2018.3.13] [[시행일 2018.9.14]]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6의2.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독립 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 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