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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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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사)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시행일 2020.9.10]]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0.6.9] [[시행일 2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