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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13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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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5.22, 2015.6.22 제13374호(물류정책기본법), 2015.6.22, 2017.3.21, 2018.4.17]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