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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13호 일부개정 2013.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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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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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7.1 제123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안경 조제·판매업
7. 은행업
8. 숙박업, 서점 등 시ㆍ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