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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권한의 위임)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