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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87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出入國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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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등에 관한 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조사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타당성을 심사하거나 출입국사범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