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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87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出入國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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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피보호자의 처우)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의 설비, 보호되어 있는 자의 처우·급양·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