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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1021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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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3.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제30조에 따른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