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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제18095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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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